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의 '젓가락' 발언을 문제삼아 징계안을 제출한 국회의원 21명을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대선을 앞두고 여야 의원들이 이 후보의 TV토론 발언을 근거로 국회에 징계안을 제출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특히 "이 후보의 토론회 발언에 대한 평가는 유권자의 몫임에도, 대선 직전 이례적으로 징계안을 제출한 것은 압박성으로 유권자의 표를 왜곡시킬 수 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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