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이날 "선거인이 투표의 자유와 비밀이 보장된 상태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선관위는 "투표소에는 투표하려는 선거인, 투표참관인·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 선관위 위원 및 직원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 들어갈 수 없다"며 "개표소에도 선관위 위원 및 직원, 개표사무원·개표사무협조요원 및 개표참관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든 출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단체 등이 부정선거에 대한 감시를 빌미로 투·개표소 등에서 소란행위, 무단침입,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물리력 행사를 하는 경우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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