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현재까지의 판단은 어도어가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하고 있으며,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이 무분별하게 이어질 경우 산업 질서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다.
재판부는 “전속계약 유효 여부에 대한 1심 판결 전까지는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어길 경우 위반행위 1회당 각 10억 원씩, 멤버 5인이 모두 참여하면 회당 총 50억 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지난 3월 21일 법원이 뉴진스의 독자 활동을 금지한 가처분 결정을 내린 직후, 뉴진스 멤버들이 ‘NJZ’라는 새 그룹명으로 이틀 뒤인 3월 23일 홍콩 콤플렉스콘 무대에 오른 사실을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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