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오는 5일부터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손실보상협의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6월에는 기본조사를 통해 작성된 토지·물건조서의 누락사항을 최소화하고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소유자와 관계인들이 토지·물건조서를 사전에 열람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을 가졌다.
7월에는 토지·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방법,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열람·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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