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가족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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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가족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진행

연천군가족센터는 지난 1월 법무부로부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은 이후 2월 9일부터 5월 5일까지 0단계와 1단계를 차례로 진행했다.

특히 1단계 운영기간 동안 2단계 참여를 위한 연천군 내 결혼이민자 4명의 사증 연계 신청을 수용해 실질적이고 지역 친화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힘썼다.

이번 2단계 교육은 총 20명이 참여하며, 오는 8월 17일까지 진행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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