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가족센터는 지난 1월 법무부로부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은 이후 2월 9일부터 5월 5일까지 0단계와 1단계를 차례로 진행했다.
특히 1단계 운영기간 동안 2단계 참여를 위한 연천군 내 결혼이민자 4명의 사증 연계 신청을 수용해 실질적이고 지역 친화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힘썼다.
이번 2단계 교육은 총 20명이 참여하며, 오는 8월 17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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