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일 21대 대통령선거 본투표일 당일 투·개표소 질서 유지를 위해 부정선거 감시 등을 이유로 현장에서 소란을 일으킬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1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날 자료를 내고 "선거인이 투표의 자유와 비밀이 보장된 상태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투표소에는 투표하려는 선거인, 투표참관인·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 선관위 위원 및 직원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없다"며 "개표소에도 선관위 위원 및 직원, 개표사무원·개표사무협조요원 및 개표참관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출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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