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40만 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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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40만 원으로 확대

세종시는 주택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한도를 기존 30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으로 확대했다고 1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세입자가 전세사기 피해를 받았을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보험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한 제도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면서 소득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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