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선거에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 등 이동약자도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책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각 지역 선관위는 투표소 준비 과정에서부터 이동약자를 배려했으며, 사전투표일(5월 29∼30일)을 비롯해 본투표(6월 3일) 당일까지 총 3일간 차량 제공 등을 통해 투표소까지 원활한 이동을 돕는다.
공직선거법 제157조에 따라 시각 또는 신체 장애로 인해 스스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해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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