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같은 내용 반복 이의제기' 시 어린이집 답변 거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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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같은 내용 반복 이의제기' 시 어린이집 답변 거부 가능

보호자는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4일 내 이의제기를 하고, 원장은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보호자는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원장에게 14일 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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