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 운전자들의 민·형사상 법무를 맡은 변호사가 선임비 명목의 보험금을 최대한 지급받을 수 있게 도왔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A변호사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수사기관으로서는 선임비가 보험 가입자의 보장 한도액에 맞춰져 있다는 점을 의심할 수는 있겠다.그러나 의뢰인의 보험금 과다 수령을 고의로 도운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실제 변호사 업계에서는 교통사고 가해자의 민·형사상 업무를 대리할 때, 최초 수임 단계부터 운전자보험에서의 지급 보장 최대 한도액을 선임비로 약정하는 경우가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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