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금 받아 대부분 개인용도로 쓴 건축 브로커,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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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 받아 대부분 개인용도로 쓴 건축 브로커, 무죄

공장 건축허가와 주변 토지주 동의를 받아주는 조건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뒤 대부분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브로커가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B씨로부터 남양주시로부터 공장 인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진입도로 확보와 주변 토지주 협의, 토목·건축 관련 인허가 업무를 해주는 조건으로 업무추진비 7950만원을 받기로 했으나, 이 중 먼저 받은 6000만원을 대부분 개인용도로 사용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판사는 “업무계약 체결 뒤 피고인이 받은 돈 중 500만원만 토목설계 관련비용으로 지출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소비한 사실을 볼 때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는 있다”며 “그러나 이 사건 업무계약 체결 당시 진입로 확보를 위해 다른 토주소유자들의 사용 승낙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었고, 피고인의 노력으로 사용승낙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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