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31일 대통령의 당무 개입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당정관계 정상화'를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전국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당내 선거 및 공천, 인사 등 주요 당무에 관해 대통령의 개입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대통령을 포함해 특정인이 중심이 되거나 또는 특정 세력이 주축이 돼 당내 민주주의와 당원의 자율성 및 자율 경쟁을 훼손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계파 불용의 당헌·당규를 신설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국위원회에서 "대통령의 위계를 이용한 측근과 친인척의 당무개입을 단호히 금지해 국정혼란의 악순환을 끊어야한다"며 "대통령이 정당을 권력도구로 삼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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