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통령 당무개입 금지·계파 불용' 당헌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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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통령 당무개입 금지·계파 불용' 당헌 개정안 의결

국민의힘은 31일 오전 전국위원회를 열어 대통령의 당무 개입, 계파 활동 등을 차단하기 위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의장 이헌승 의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16차 전국위원회를 열어 '당·대통령 분리'와 '계파 불용'을 명문화하는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당과 대통령의 관계 등을 규정한 당헌 8조에 공천·인사 등 주요 당무에 관해 대통령의 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당·대통령 분리'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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