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가맹점주에게 특정 물품을 자사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를 적발하고, 푸라닭 운영사 아이더스에프앤비과 60계치킨 운영사 장스푸드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두 브랜드는 시중에서 동일 물품을 구매할 경우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계약 조항을 명시했다.
푸라닭은 물품을 자사 외에서 구매할 경우,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전월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한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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