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은 31일 이준석 대선 후보가 TV 토론에서 인용한 여성 신체 관련 폭력적 표현을 두고 허위 사실 공표라며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등을 무고 혐의로 맞고발했다.
이에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공표했다"며 이준석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세행도 이준석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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