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계좌 신고 및 사용 의무는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복식 부기 의무자에게만 해당한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용 계좌 사용 의무는 있으나 별도의 신고 의무 없이 법인 계좌 개설 시 사업용 계좌로 자동 등록된다.
복식 부기 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 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미 복식 부기 의무자인 사업자가 사업용 계좌를 변경·추가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까지 이를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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