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후원금은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방식으로 세금을 감면하기 때문이다.
◇ 특정 정당 지지 회사에 노출 불가피 많은 직장인이 잘 모르는 문제가 하나 있다.
만일 정치 성향이 노출되는 것이 꺼려진다면 정치자금을 기부하더라도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지자체 반발에…6만가구 공급 첫 단추부터 흔들
'사법농단' 양승태, 무죄 뒤집고 2심 징역형 집유…"즉각 상고"
“이하늬 눈물에 ‘반전’”…조세심판원, 차은우 운명도 가른다
'미우새' 이성민·김종수·김성균·배정남, 카자흐스탄 우정 여행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