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보호하던 노인의 딸이 민원을 제기해 교체된 요양보호사가 노인에게 욕설과 폭언을 퍼부어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일 오전 자신이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70대 여성 B씨 집에서 '센터에 뭐라고 떠들었냐', '○○○○이 나랏돈 받아먹는 ○이 잘도 해처먹는다', '나한테 된맛 좀 봐라'는 등 욕설과 폭언을 해 B씨를 위협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 딸이 민원을 제기해 더는 근무하지 못하게 되자 이 같은 일을 저질렀으며, A씨와 변호인은 욕설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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