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민원에 교체된 요양보호사, 앙심품고 욕설·폭언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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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민원에 교체된 요양보호사, 앙심품고 욕설·폭언해 벌금형

자신이 보호하던 노인의 딸이 민원을 제기해 교체된 요양보호사가 노인에게 욕설과 폭언을 퍼부어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일 오전 자신이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70대 여성 B씨 집에서 '센터에 뭐라고 떠들었냐', '○○○○이 나랏돈 받아먹는 ○이 잘도 해처먹는다', '나한테 된맛 좀 봐라'는 등 욕설과 폭언을 해 B씨를 위협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 딸이 민원을 제기해 더는 근무하지 못하게 되자 이 같은 일을 저질렀으며, A씨와 변호인은 욕설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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