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야권 추천 몫인 김기중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MBC 감사 업무의 독립성·공정성을 침해했다는 해임 사유에 관해서는 “(김 이사가) 이사장의 요청에 따라 절차에 관찰자로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사로서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거나 감사의 조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쳐 감사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19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을 대상으로 한 해임 처분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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