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혼자서 투표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들이 이번 대선에서 보조인과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할 수 있도록 임시조치를 결정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발달장애인인 A씨 등 2명이 6·3 조기대선을 포함해 본안 재판이 끝날 때까지 열리게 될 선거와 국민투표에서 본인이나 가족이 지정하는 두 명으로부터 투표 보조를 받게 해달라며 낸 임시조치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임시조치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에 대해 소송 제기 전이나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피해자가 신청할 수 있는 구제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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