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일본 전자기업 맥셀(Maxell)과의 특허 분쟁에서 미국 배심원단으로부터 1억1170만달러(약 1535억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받았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IoT 플랫폼 ‘스마트싱스(SmartThings)’와 스마트폰 기술이 맥셀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업계에서는 과거에도 삼성전자가 유사한 특허 분쟁에서 항소를 통해 일부 판결을 뒤집은 전례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장기 소송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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