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설악산국립공원 일원에서 패러글라이딩을 즐기다 적발된 50대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30일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0분께 국립공원사무소 직원 등이 설악산 울산바위 인근 상공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타던 50대 A씨를 목격했다.
설악산은 국립공원이자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패러글라이딩 등 초경량 비행 장치를 무단으로 탈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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