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진스, 독자활동 할때 1회당 10억씩 어도어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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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뉴진스, 독자활동 할때 1회당 10억씩 어도어에 배상"

법원이 걸그룹 뉴진스에 대해 독자활동을 할 때마다 1회당 10억원의 배상금을 내라는 결정을 내놓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2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전날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3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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