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이재명 쏠 총알 한 발도 아깝지 않나'라고 발언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대중 앞에서 총기를 이용한 위해를 선동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선동죄(제259조)로 서울경찰청에 즉각 고발한다"고 했다.
민주당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김 의원은 지난 5월 28일 경북 영천 선거 유세에서 무대에 올라 다수의 군중을 향해 연설하면서 '여러분 대한민국 총알이 남아돌아도 이재명이 쏠 총알 한 발도 아깝지 않습니까'라고 말했다"며 "사실상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총기로 위해를 가하도록 대중을 선동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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