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운전하다 길 건너던 학생 쾅, 5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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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운전하다 길 건너던 학생 쾅, 50대 집유

부산에서 술에 취한 채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길을 건너던 학생을 치고,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수차례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아울러 A씨는 이 사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지만 이를 3차례 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A씨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히고,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도 불응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또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면서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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