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1호 영입 인재인 박상수 변호사가 자신의 탈세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이에 박 변호사는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을 상대로 1억원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박 변호사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1호 영입인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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