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정수기 임대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1천462건으로 집계됐다.
계약 해지나 위약금과 관련한 불만 중에는 의무 사용 기간이 지난 후 제기된 게 57건으로 작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정수기 임대 계약과 관련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임대 계약 시 전체 임대 기간과 의무 사용 기간을 잘 살펴보고 중도 해지할 때는 부담해야 할 비용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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