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렌탈 의무 사용기간 지나도 비용 부담…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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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렌탈 의무 사용기간 지나도 비용 부담…주의해야"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정수기 임대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1천462건으로 집계됐다.

계약 해지나 위약금과 관련한 불만 중에는 의무 사용 기간이 지난 후 제기된 게 57건으로 작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정수기 임대 계약과 관련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임대 계약 시 전체 임대 기간과 의무 사용 기간을 잘 살펴보고 중도 해지할 때는 부담해야 할 비용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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