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선 이틀뒤 '김학의 불법출금'·'이화영 대북송금' 선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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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선 이틀뒤 '김학의 불법출금'·'이화영 대북송금' 선고(종합)

항소심 법원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면서 뇌물 등 혐의로 징역 7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벌금 2억5천만원과 추징금 3억2천595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2부는 이른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차규근(57·사법연수원 24기) 의원, 이규원(48·36기) 전략위원장, 이광철(53·36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상고심 판결도 같은 날 선고한다.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었던 차 의원은 이 위원장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불법임을 알고도 이를 사후 승인한 혐의, 당시 청와대에 재직 중이던 이 전 비서관은 차 의원과 이 위원장 사이를 조율하며 출국금지 전반을 주도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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