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아닌 직업 등장…'노무제공자' 등 포괄적 보호입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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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아닌 직업 등장…'노무제공자' 등 포괄적 보호입법 필요"

이번 토론회는 AI의 확산, 저출생·고령화, 고용형태의 다변화 등 복합적인 변화 속에서 기존 노동규범이 직면한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노동법·사회보장 전반의 현대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 교수는 "현행 법령이 헌법상 '근로자' 개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노동시장 진입을 시도하는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보호 입법이 필요하다"며 "노동조합의 주된 활동무대를 기업 밖으로 옮기는 '산업별(초기업)' 교섭체계로의 전환과 사업장 수준에서의 법정 근로자대표 도입 및 취업규칙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 연구위원은 "표준고용관계를 가진 전형적 근로자가 아닌 취업자가 노동시장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어, '노무제공자' 등 새로운 개념을 포섭하는 포괄적 보호입법이 필요하다"며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비임금근로자에 대한 개별적 노동관계법의 적용, 고용보험제도와 산재보험제도의 인적 적용 범위 확대 등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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