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제작사 더기버스는 안성일 대표가 피프티피프티(FIFTY FIFTY) 멤버 키나가 제기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와 관련해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안성일 더기버스 대표 지난해 12월 키나가 “저작권 등록 서류에 본인 동의 없이 자신의 서명이 사용됐다”며 안 대표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 강남경찰서는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최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번 무혐의 결정은 앞서 더기버스가 ‘큐피드’ 저작권 분쟁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면 승소한 데 이은 두 번째 법적 승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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