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피프티피프티의 키나에게 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고소당한 콘텐츠 제작사 더기버스의 안성일 대표가 최근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키나는 피프티피프티의 글로벌 히트곡 '큐피드'(Cupid)의 저작권 등록 서류에 동의 없이 자신의 서명을 사용했다며 지난해 안성일 대표를 고소했다.
더기버스는 "경찰은 더기버스가 어트랙트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프티피프티의 음악 활동에 필요한 사무를 총괄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으로 보아 고소인(키나)은 문서 서명을 피의자(안성일 대표) 측에 포괄적 위임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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