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내달 13일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서' 배포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문체부, 내달 13일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서' 배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다음 달 13일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의 해설서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

해설서에는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 및 보급·활용에 대한 설명과 계약서 작성 시 기본원칙, 유의 사항, 계약 위반 대처법 등을 담았다.

문체부 관계자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기업에는 올해 처음 실시되는 '글로벌 웹툰 지식재산(IP) 제작 지원' 등 문체부 공모 사업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