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다음 달 13일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의 해설서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
해설서에는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 및 보급·활용에 대한 설명과 계약서 작성 시 기본원칙, 유의 사항, 계약 위반 대처법 등을 담았다.
문체부 관계자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기업에는 올해 처음 실시되는 '글로벌 웹툰 지식재산(IP) 제작 지원' 등 문체부 공모 사업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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