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부 시절 이른바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중형을 선고받은 고(故) 진두현씨와 고 박석주씨의 재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9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사형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진씨와 박씨의 재심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통혁당 재건위 사건은 1974년 11월 보안사령부가 민주수호동지회에서 활동하던 진씨 등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통혁당을 재건하려 했다고 발표한 공안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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