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 택시기사 자격을 취소하도록 한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온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4조 4항 1호 다목과 같은 법 87조 1항 단서 3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은 운전업무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고,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부산광역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부터 범죄사실을 통보받아 A씨에 대한 운전업무종사자격(택시)을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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