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시행되던 사회보장제도 평가, 중장기 재정추계, 사회보장지출 산출 등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는 매년 10월 31일까지 실시하도록 규정됐다.
복지부 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시행 중인 사회보장제도 평가 등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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