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던 중 남편이 돌연 사망해 난감하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그는 "함께 쌓아온 재산에서 내 몫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남편은 "이혼은 해주겠지만 돈은 못 준다"고 맞섰다.
조윤용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사실혼 관계가 파탄이 나면 별도의 이혼 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일방적인 통보만으로도 사실혼을 해소할 수 있다"며 "사실혼이라 하더라도 혼인생활을 영위하면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A씨처럼 재산분할 소송 도중에 상대방이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에 대한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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