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업자에 1억' 안상수 전 인천시장, 오늘 대법 선고…2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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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업자에 1억' 안상수 전 인천시장, 오늘 대법 선고…2심 집유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사 대표에게 1억여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상수(79) 전 인천시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9일 나온다.

안 전 시장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후보가 될 목적으로 홍보대행사 대표 A씨에게 2021년 6월부터 2022년 1월까지 10회에 걸쳐 총 1억13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안 전 시장의 아내 김모(65)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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