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는 28일 하루 일정의 제311회 임시회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에 따라 의왕시장으로 접수된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표결됐다.
해당 안건은 지난 제310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사안으로 시는 행정공백 및 시민서비스 질 저하로 인한 공익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재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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