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지난 2020년 기존 쌀, 밭 직불제 등을 통합하여 공익직불제로 개편하면서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인이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을 기존 3개에서 17개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시행령을 개정하여 휴경지 관리 방법 및 마을공동체 활동 등 일부 준수사항을 개선했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번 공익직불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공동영농모델이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