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등록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황 후보 등은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지난 12일 후보 등록 무효 확인 소송과 더불어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황 후보 등은 선관위의 이재명 후보 등록 신청 수리 행위 당사자가 아니다"며 "이 사건 행위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은 '국가 운영 안정성과 법적 안정성 확보' 등으로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갖지 않는다"고도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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