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8일 대선 후보 간 마지막 TV 토론에서 여성 신체와 관련한 노골적이고 폭력적인 표현을 인용해 사용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후보 및 그 가족 그리고 모든 유권자를 향한 혐오발언이며 매우 중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라고 말했다.
법률지원단은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공표했다"며 "공익적 목적이 아닌, 방송을 통해 공연히 허위 사실로 이재명 후보 또는 후보자 가족을 깎아내리거나 헐뜯기 위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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