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이 4년간 4조6700억원 규모의 교육 금고를 운영할 금융 기관을 수의 계약 방식으로 정한다.
재입찰 공고에도 농협은행이 단독 응찰함에 따라 도교육청은 내달 '충북교육청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열어 교육금고 운영 금융기관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결정한다.
'도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3조는 교육 금고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정하되, 입찰에 참여한 금융기관이 1곳이면 재입찰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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