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칼럼] 카카오톡 ‘브랜드 메시지’, 광고성 정보 홍수에 포위될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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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시민칼럼] 카카오톡 ‘브랜드 메시지’, 광고성 정보 홍수에 포위될 위험성

새롭게 도입된 ‘브랜드 메시지’는 광고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통해, 그 소비자가 카카오톡(이하 카톡) 앱에서 해당 사업자의 채널을 친구로 추가하지 않았더라도, 광고성 메시지 등을 전송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일, 카톡의 ‘브랜드 메시지’와 같은 구조로 영업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다고 본다면, 개별 사업자의 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한 이용자가 다양한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해 해당 사업자가 전송하는 광고성 정보의 홍수에 포위당하는 것을 용인하는 결과가 된다.

그렇다면, 카카오는 사업자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이용자의 과거 동의를 근거로, 동의 당시에 예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광고성 메시지’를 전송하는 ‘브랜드 메시지’의 영업 구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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