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북항 재개발과 관련해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공무원을 알선하고 금전적 이익을 챙긴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
A씨는 2017년 초 부동산 개발업자인 C씨에게 B씨와의 친분과 영향력 등을 이용해 재개발 부지 취득을 도와주겠다며 C씨 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등 총 4595만원 상당의 이익을 받은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해야 할 공무원 신분이었음에도 B씨와의 친분 관계를 과시해 이익을 수수하는 등 규모와 기간이 상당하다"며 "단순 알선을 넘어 사업 주체에 가까운 행위까지 나아가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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