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소방서는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른 화재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일반건축물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전기차 화재안전 매뉴얼과 대응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뉴얼에 따르면 화재 발생 시 관리사무소는 CCTV 등을 통해 화재 상황을 확인한 뒤 119에 신고하고, 입주민에게 안내방송을 실시해 질서 있게 대피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공동주택 및 일반건축물 전기차 화재안전 매뉴얼과 대응 행동요령은 ‘광명소방서 누리집(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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