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12월 건설폐기물법 위반 184건…환경부 첫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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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3~12월 건설폐기물법 위반 184건…환경부 첫 공개

지난해 3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이 부과된 사례가 18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3월 15일 건설폐기물법 개정으로 위반사실 공표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 시행되는 것이다.

공표 대상은 건설폐기물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징역·벌금형,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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