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싱이라더니"…동호회서 만난 남편, 알고보니 '기러기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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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싱이라더니"…동호회서 만난 남편, 알고보니 '기러기 아빠'

동호회에서 만난 '돌싱' 남편이 알고 보니 기러기 부부로 지내던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그 여성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는 내 남편"이라며 "당장 헤어지지 않으면 소송을 걸겠다"고 말했다.

사연을 접한 조윤용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다면 A씨와 관계가 오래됐다더라도 남편과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요구하기 어렵다"며 "A씨가 재판 후에도 남편과 계속 만나고 있다면 법률상 아내가 다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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