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접대 의혹' 업소, 과거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에 무혐의 처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지귀연 접대 의혹' 업소, 과거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에 무혐의 처분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업소가 과거 '무허가 유흥주점'으로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7일 경찰과 구청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이 업소는 2014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단속됐으나 강남경찰서는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구청 관계자는 "경찰에서 불기소 공문이 내려와 당시에 별도의 행정처분을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