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최임위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제2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또 이날 생계비전문위원회에서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 생계비 분석' 심사 결과를, 임금수준전문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분석'과 '임금실태 등 분석' 심사 결과를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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