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였던 유정복 인천시장의 경선 캠프에서 활동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 등 공무원 3명을 포함해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혐의가 있는 6명을 고발했다"며 "이와는 별도로 선거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제보받은 공무원 등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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